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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긴급재난금] 재난지원금 고액 자산가(5~6억 이상) '컷오프' 할지도

by 친절한국자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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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어제 긴급재난금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일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https://blog.naver.com/ahn4002/221881813293

 

[긴급재난금] 코로나19 재난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소득 하위 70% 정의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금일 국회 비상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지원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blog.naver.com

 

출처 : 연합뉴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으며,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로 70%를 결정하면 종합적인 재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 사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고액의 상가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 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차관,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컷오프 기준은?

 

정부가 긴급재난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시 총재산이 5억~6억 원을 넘는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부자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컷오프'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처럼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 등 5억~6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기본적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5억~6억 원은 개인 기준이어서 가구로 환산할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 기준이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정한 뒤 일률적으로 상위 10~20%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가구)을 제외하는 식이다.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재산세를 관리하는 개별 지자체별로 가려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유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 대상자 중 일부를 가려낼 수도 있긴 하지만, 종부세는 상가를 갖고 있을 때는 내지 않고 결정세액 기준으로 나열된 데이터가 없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 재산까지 컷오프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자료 구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 하위 70% 수준은?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출처 : 연합뉴스

 

재난 지원금 예상 지급 방식은?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 1천억 원 중 80%인 7조 1천억 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사업 지원 방침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를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80%대 20% 분담을 사안별로 어떻게 해석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컷오프 ‘기준선’을 어떻게 잡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면 당초 계획했던 1,400만 가구보다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완화해 빠진 수만큼 채우지 않기로 해 1,400만 가구에 못 미치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을 정했다면, 굳이 그 안에서 대상을 추가로 선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어떻게 정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 소득 7만 5,000달러 이하면 재산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단시간 내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반영이 안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ahn4002/221885556007 

 

[긴급재난금]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컷오프' 할 듯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어제 긴급재난금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log.naver.com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164300002?input=1195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1113151259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1AA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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