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코로나19로 내수, 증시할 것 없이 다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
.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수준으로 대폭 한시 확대
* 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80%
728x90
반응형
'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금] 재난지원금 고액 자산가(5~6억 이상) '컷오프' 할지도 (0) | 2020.04.02 |
---|---|
[긴급재난금] 코로나19 재난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소득 하위 70% 정의 (0) | 2020.03.30 |
[스마트 절세] - 전통시장 소득 공제 방법 (0) | 2020.03.24 |
[경매 주의사항]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시 주의 사항 (0) | 2020.03.06 |
[명도 방법] 경매 낙찰 후 명도 방법 (0) | 2020.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