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스마트한 절세를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를 통해 카드 사용분 이외의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은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액의 4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8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받아야 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았더라도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만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만 공제를 받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전통시장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통시장 공제 대상 매장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등록 및 인정된 전통시장명과 주소 지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도매시장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산시장, 우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 시장, 꽃 시장 등은 도매시장이어서 이곳에서 사용한 금액은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도매시장은 홈택스나 전통시장통통 사이트에서 전통시장으로 조회도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중복공제되나
중복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 보면 모두 구분되어 자료가 입력되니까 따로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부수되는 혜택이에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액이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전통시장 소득 공제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스마트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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