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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금, 3월 건보료 기준 소득 수준 기준으로 지원

by 친절한국자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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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긴급재난금을 지원받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기준이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4.3일 오늘 소득 수준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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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00403n12538?hc=811582&mal=14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m.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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