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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명도 방법] 경매 낙찰 후 명도 방법

by 친절한국자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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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경매 낙찰 후

명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적인 측면

 

(1) 인도명령 신청

 

명도 대상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낙찰 후 매각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신청 및 그 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강제 집행위임 신청

 

낙찰자의 인도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도 대상자가 빌라를 비우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가셔서 강제 집행위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 집행위임 신청 관련(명도집행비용 등) 하여 부동산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명도집행

 

낙찰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명도 대상 부동산을 방문한 후 점유자에 대한 계고를 합니다. 즉,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집행신청을 하였기에 이 시간 이후 언제 명도집행할지 모르니 순순히 집을 비우라라는 식으로 점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낙찰자는 집행관의 계고 이후 며칠 정도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며칠 기다렸음에도,,,

 

점유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가셔서 강제로 가재도구 등을 끄집어 내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명도집행일자 및 시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그 후 명도집행일자에 현장에 가서 명도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5) 현장에 가보니,,,

 

점유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있다면 집행관의 입회하에 강제로 가재도구를 끄집어내면 명도는 완료되나, 점유자가 없다면 낙찰자 주변의 성인 2인을 입회인으로 세우고(=>명도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의 신분증에 의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재도구를 끄집어 냅니다. 가재도구의 보관 등은 낙찰자의 책임하에 보관할 장소와 보관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6) 장기간 가재도구를 보관하여야 한다면?

 

낙찰자는 보관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기에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된 "집행 목적물이아닌 유체동산 경매 허가 신청서"양식에 명도집행 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유체동산 경매 허가 결정을 내려 줍니다. 이에 낙찰자는 보관하고 있는 가재도구에 대해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집행관 사무소에 하여 가재도구의 보관 책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2. 사실적인 측면

 

위 법률적인 측면에 대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점유자를 살살 달래서 약간의 이사 비용을 지급한 후 빌라에 대한 명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어차피 빌라의 경우 100만 원 ~200만 원의 일정 비용이 발생하기에, 이 비용을 점유자에 대한 이사 비용으로 지급한 후 명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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