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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by 친절한국자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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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편리한 것 중 하나이자 도시의 고라니 킥라니라고까지 불리며 위험한 질주를 해왔던 전동 킥보드 수요와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났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걸어가기는 멀고 택시나 버스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갈 때면 눈앞에 있는 킥보드를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전 보호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빗길에 넘어지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와의 다량의 사고가 발생하여 5월 13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 교통법 알려드릴테니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 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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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시 준수 사항

개인형 이동 장치(킥보드 등) 이용 시

 

1) 보도(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2) 안전모 착용

3) 2인 탑승 금지(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4)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

 

5월 13일 개정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열고 동승자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이용수칙 상황 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아래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일 : '21.05.13

2) 법적 지위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 장치

3)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4) 운전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 * PM 면허 신설 예정

5) 무면허 운전 : 20만 원 이하 범칙금

6)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 원 이하 과태료

7) 동승자 탑승 금지 : 20만 원 이하 범칙금

8)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안전모) :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9) 등화장치 작동 : 미작동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10) 과로, 약물 등 운전 : 20만 원 이하 범칙금

 

- 음주운전(단순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 차로 위반 건은 하위법령 정비 중입니다.

 

- 인명 피해 사고

1)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

2)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도로교통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보름 앞둔 28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횡단보도 주행 금지’ 이용수칙에 따라 참가자들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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