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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BNK 부산은행 싸다

by 친절한국자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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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진주 혁신도시 중흥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결혼 전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저렴한 가격인 2.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은 0%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이 없는지 찾아보던 중 BNK 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눈에 들어와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 BNK부산은행은 2019년 3월,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BNK 부산은행은 작년 3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전세 자금 대출

 

 

대상 고객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개월 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로서 최고 2억원 이내 최소 100만원 이상 대출 가능

 

 

대출 기간

 

가. 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년 이상 ~ 3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

나. 기한연장의 경우 1회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조건(자격)

 

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나. 3개월 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신고후 7년이내 신혼부부

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 불가,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취급 불가

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 일시 상환: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변동 금리 적용

 

금리변동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금리

 

신잔액기준COFIX
※신잔액기준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잔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금리

 

신잔액기준 COFIX + 1.60% 

 

 

 

우대금리

- 거래 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60%)
  가.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0.20%
  나.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건수 0.10%
  다. 신용카드 회원(신규발급 포함)
       (1) 매3개월간 사용금액이 1백만원 이상 0.10%
       (2) 매3개월간 사용금액이 2백만원 이상 0.20%
  라. 매 3개월간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뱅크 이용등록 및 계좌이체 송금실적 3회 이상인 경우 0.10%
  마. 매 3개월간 예금평잔 1.5백만원 또는 요구불예금평잔 1백만원 이상인 경우 0.20%

 

- 부동산 전자계약 감면금리 0.20% 

 

 

담보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X 1.00%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필요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나. 계약금 지급영수증

다.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소득확인서류

마. 재직확인서류

바. 혼인증빙서류

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아. 신분증

(상기서류 이외에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1.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대출 만기도래 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5.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정보는 아래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승인번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896  (심의일자: 2020.08.28)

 유효기간 : 2020.08.31 ~ 2021.08.31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가능여부

 

부 

 

수수료(부대비용)

 

수입인지대금 : 5천 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 별 수인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대출금액인지세액고객은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17만5천원

17만5천원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고객부담)

 

* BNK 부산은행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usanbank.co.kr/

 

www.busa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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