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편리한 것 중 하나이자 도시의 고라니 킥라니라고까지 불리며 위험한 질주를 해왔던 전동 킥보드 수요와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났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걸어가기는 멀고 택시나 버스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갈 때면 눈앞에 있는 킥보드를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전 보호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빗길에 넘어지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와의 다량의 사고가 발생하여 5월 13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 교통법 알려드릴테니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2021.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