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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긴급재난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 가능하다!

by 친절한국자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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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긴급재난금 조회 다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주말엔 다 조회 가능하니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5/05 - [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 [긴급재난금] 내가 받는 국가재난금 규모 조회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긴급재난금] 내가 받는 국가재난금 규모 조회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금 금액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 5월 4일부로 5부제(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는 긴급재난금 얼마나 받나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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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긴급재난금 수령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가보겠습니다.

긴급재난금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세부 기준을 8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한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가구원(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의 사유는 4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족관계가 변경된 사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동한다.

 

신생아를 새롭게 가구원으로 올리거나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이 시작됐고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안내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자신의 가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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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81835001&code=940100#csidxa67dd639a36cb188142423bcb0c01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815025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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