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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보험료 할증 알아보자!

by 친절한국자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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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성인이 되면 교통수단이 많이 달라집니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집 구매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증 취득 및 자동차 구입입니다. 지하철과 대중 교통이 잘 되어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경우(부산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기보단 운전이 너무 더럽고 힘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조금만 벗어난 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성인 남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하는 게 좋지만 실수로 교통 위반했을 때 현행 적발됐을 때는 바로 범칙금을 내야 되고 무인 단속 시 위반했을 경우에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두개로 나눠낼 수 있는데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돈 1~2만 원 차이 나는 거 아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단 사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사례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자 앞서 말했듯이 현행 단속에 걸렸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교통 범칙금으로 물게 되는 거고 무인 단속에 걸렸을 때 확인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이파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단속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으로 우편 청구서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 마산 넘어가다가 항상 있는 무인 단속 구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속도위반을 해버려서 청구서를 받아버렸습니다. 80KM/H 제한 구간을 98KM/H로 달려서 운전자 확인 시 교통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될 것인지 조기 납부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 과태료로 바로 낼 것 인지 고민하다가 2천 원 차이고 운전자 확인하는 게 귀찮아서 과태료 납부했는데 이것이 정말 잘 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인 단속에 걸리시면 무조건 과. 태. 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이란?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칙금의 사전적 의미는 경범죄 처벌 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형법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주요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만큼 크지 않은 행위들이다.

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은 범칙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이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제재수단에서는 형법에서 형벌로 규제하고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정지의 형을 배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칙금 [犯則金] (두산백과)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출처 : 경찰청 블로그

 

 

태료의 사전적 의미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민사소송법(301 ·311 ·360조) ·민사집행법(75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7 ·139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 ·87조) ·변호사법(90 ·117조) ·법무사법(4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별 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課) 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지방자치법 27 ·139조).

[네이버 지식백과] 과태료 [過怠料] (두산백과)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되고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 무인 단속 적발 시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무인 단속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과태료로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으로 냈을 때는 벌점도 붙지만 자동차 보험금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1~2만 원 아끼려고 범칙금으로 냈다가 보험료로 몇십만 원이 오른다면 이만큼 손해가 어딨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에 걸리셨다면 꼭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났을 때는 할증률이 없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위반은 2회부터 할증이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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