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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보자!

by 친절한국자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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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해당 내용 관련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 제도 통합 및 재설계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됩니다.

 

. 대상 자산?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써 negative 방식이며, 토지, 건물, 차량 일부를 제외합니다.

 

.공제율?

기본 공제 + 추가공제 신설되며 기본 공제로 당해 연도 투자액과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를 합쳐서 1~12%까지, 추가 공제는 증가분 투자액 3%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21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하였는데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 비율 최대 85%였는데,

 

21년부터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정부 지원 시간 : 최대 840시간, 지원 비율 : 최대 90%로 확대됩니다.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 확대(13종 → 100종)

 

2019년도부터 환경과 편의를 고려한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21년도에는 13종에서 100종까지 발급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 기업 확대(feat. 중견기업)

 

지금까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1년 1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확대됩니다.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종전에는 국외 생산, 판매를 하던 기업이 복귀를 하더라도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수출업 기준 등 충족시킬 수 없어 항만배후 단지 입주가 불가능했는데,

 

국내 복귀기업의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 단지 입주대상 기업에 포함 및 우선 입주 허용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2020년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에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대상 질환 확대

 

종전까지는 일부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21년부터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오니 희귀질환을 앓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지원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신설되는 지원 대상 질환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 : 1,014개 → 1,078개

진단 지원 질환 확대 : 126개 → 175개

 

 

 

 

이상으로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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