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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자기계발, 재테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정보

by 친절한국자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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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3가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는데 그중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보금자리론은 3가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인 u-보금자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1)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 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소득 및 신용 신청 자격

. 소득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 합산 연 소득 85백만 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 예정 사실 확인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

 

 

 

 

 

대출 금리

 

 

 

 

보금자리론은 무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 금리이며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대 금리 항목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연 소득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일 시 0.2% P 우대금리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vs 적격대출 금리 비교

보금자리론과 더불어 관심 있는 주택 담보대출 상품은 적격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기에 먼저 알아봤었기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지만 시중 은행에서 판매 대행을 맡고 있고, '20년 12월 4일 기준 아래 시중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한도 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적격대출 기본형은 고정금리인 점을 제외하고는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은 30년 2.40% P의 상품이지만 각 시중 은행에서 우대 금리 최대한 적용했을 시 2.40% P이며 그나마 한도가 남아있던 우리은행에서도 2.70% P 정도로 대출 가능하다고 상담받았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상 주택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 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 액(낙찰가, 분양 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 원 이하이면 대출 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 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이다.

 

*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대출 두 가지 동시에 대출 가능한데 ex)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도인 2억 원까지 받은 후 보금자리론으로 나머지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 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 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 구조, 인정 소득에 의한 소득 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 p 차감 (또한 DTI 10% 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 용도(본 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 원 이하

  -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등급도 평가합니다.

  - 인정 소득 활용 시 : LTV 60% 적용

     (소득 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 추정은 제외)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상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 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 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 증빙 방법

*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 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 소득” 또는 “1년간 연 소득”으로 연 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 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 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 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 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

   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

   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 소득 산정

  - 다만, 1년 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 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 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 환산하여 비교

 

 

 

* 인정 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 소득의 소득 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 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 원

  까지만 인정)

 

인정 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전입 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 2020년 7월 1일 신청 완료 분부터 적용(단, '20년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채무자)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의 전입세대 열람표 또는 신청인(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

  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전인 상태 유지) 하여야 함

 

* 만약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전입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 상실 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 제한

 

 

 

 

소득 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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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보금자리론 신혼,다자녀가구 우대요건 신설 및 개편

2018년 4월 9일 신규 접수분부터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우대 요건이 신설 · 개편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가구

소득 확대 : 부부합산 연 소득제한을 7천만 원에서 85백만 원까지 확대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금리우대 : 외 · 맞벌이 불문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신혼가구는 0.2%p 금리 우대

장애인 · 다문화 · 한 부모 ·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본 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포함 최대 2개)

※ 우대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2. 대출금리를 참조

 

 

다자녀 가구

소득 확대 :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까지, 2명을 둔 경우 9천만 원까지, 3명을 둔 경우 1억 원까지 소득제한을 확대

대출한도 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4억 원으로 확대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 없이 0.4%p 금리 우대

(단,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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